2007년 12월 28일
재롱잔치노래모음(N design,산타송,징글벨빛으로세상을,꼬마신사 꼬마숙녀,뽀로로,아기돼지,멋진눈사람)
# by | 2007/12/28 08:06 | 통합게시판 | 트랙백 | 덧글(0)

# by | 2007/12/25 09:54 | 통합게시판 | 트랙백 | 덧글(0)
2007 10대 뉴스 <국내>
1. 이명박 대통령 당선… 10년 만에 정권교체
1.국제 유가 고공행진… 100달러 시대 임박
# by | 2007/12/24 07:56 | 통합게시판 | 트랙백 | 덧글(0)
1. 통증별 기본 증상 및 답변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허리가 아파졌습니다. 요통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낳는다고 하는데 병원에 꼭 가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요통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많은 경우 수 일 내에 저절로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경우
2. 열이나 복통을 동반하는 경우
3. 엉덩이나 다리에 방사통을 동반하는 경우
4. 2-3일이 지나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병적인 요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 하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을 앞당기고 보다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삐끗한 후에 너무 심하게 아파서 꼼짝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지요?
물건을 들거나 갑자기 자세를 바꿀 때 삐끗한 뒤 심한 요통이 생겼다면 허리 근육과 인대의 손상에 의한 급성 요부염좌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요통과 함께 한 쪽 다리가 저리거나 뻐근하게 아프다면 허리디스크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치료로는 우선 1-2 일 간의 침상안정과 진통소염제, 물리치료를 합니다. 만약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치료가 매우 효과적으로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증이 가라앉으면 허리 강화운동을 통해서 강한 허리를 만드는 것
이 요통의 재발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요통 때문에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증세가 많이 좋아 졌는데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요통 때문에 먹는 약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진통소염제가 대부분입니다. 통증이 가라앉으면 약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리치료는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리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 한 계속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허리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통증이 어느 정도 없어지면 허리 강화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허리디스크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수술없이 치료하는 방법은 없나요?
허리디스크는 척추의 완충역할을 하는 디스크의 중심부에 있는 수핵이 뒤쪽으로 밀려나와 신경근을 자극하여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허리디스크 환자의 70-80%는 6-8주안에 증세가 현저하게 좋아져서 자연치유의 과정을 밟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기다려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다리는 동안의 통증을 어떻게 참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증을 참지 못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통제로는 통증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경치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신경치료는 염증이 있는 신경 주위에 직접 소염제가 도달하여 회복을 앞당기고 통증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기때문에 불필요한 수술을 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수술이 불가피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즉시 수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통증이 견딜 수 없이 심한 경우
2. 발가락이나 발목의 힘이 현저하게 약해지는 경우
3. 대, 소변을 보는 힘이 약해지거나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경우
4. 8주 이상이 지나도 통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힘들거나 진통제를 계속 복용해야 하고 밤에 잠을 자기 힘든 경우...)
통과 다리저림증세가 있어서 MRI촬영을 하였더니 4번과 5번 요추사이의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발이 되지 않게 하려면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디스크 수술은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튀어나오지 않은 디스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 받은 후에도 재발될 수 있습니다.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맨 처음 디스크가 돌출된 것과 같이 디스크가 다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술을 한 경우에서나 하지 않은 경우에서나 모두 디스크는 재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술한 디스크에서 재발한 경우 치료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재발된 디스크에 대한 수술은 처음 수술보다 훨씬 어렵고 큰 수술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능하면 수술 없이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증세가 있어서 디스크가 아닌가 해서 병원에 갔다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디스크와는 어떻게 다른 병인가요?
디스크는 주로 활동이 많은 젊은 사람에게서 발생하고 말랑말랑한 젤리와 같은 디스크 물질이 척추관으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에 염증을 유발하여 통증이 생기는데 반하여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노인에서 뼈, 관절이 점점 커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고 뼈와 같은 딱딱한 조직이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디스크는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자연 치유될 가능성이 큰 반면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디스크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하더라도 허리통증은 별로 좋아지지 않거나 간혹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리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만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갑자기 마비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신경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해 보신 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 수술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수술의 적응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수술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신경치료를 통해서 증세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전문의, 의학박사 원장 김창성
1989년 : 가톨릭대학교 의학사
1993년 :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인턴 수료
1997년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취득
1996년 : 가톨릭대학교 의학석사학위 취득
1997년 :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임강사
1999년 : 가톨릭대학교 의학박사학위 취득
1999년 :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교수 역임
........,....,,...강남성모병원 외래수술센터 운영위원
현 재 : 가톨릭대학교 외래교수
성모통증의학과
수원시 권선동 위치, 요통, 어깨통증, 허리디스크 클리닉.
# by | 2007/12/21 11:53 | 통합게시판 | 트랙백 | 덧글(0)
| 28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가시화…계획(안) 심의 통과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라 한다)는 12.11(화) 본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전력공사 등 28개(10개 부처)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국방대학교의 입지선정(안)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6.24계획(2005.6.24) 이후 10개 수도권 신설 공공기관의 처리방안 등 3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1. 28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라 한다)는 12.11(화) 본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전력공사 등 28개(10개 부처)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28개 균형위 심의 대상기관은 정부투자기관 10개, 출자기관 1개, 정부소속기관 5개, 정부출연기관 11개, 개별 공공법인 1개 등이다. 그간 각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건교부, ‘07.3)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안)을 작성하여 소관부처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각 소관부처의 검토·조정 및 '이전계획 조정 T/F'(국조실)의 협의를 거쳤으며, 오늘 균형위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할 예정이다.
지방이전계획 수립을 통해 이전시기, 이전인원, 청사신축(부지 및 시설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확정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사비용, 이주수당 등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계획은 기관별 실정에 따라 마련되었으나, ‘12년 이전시점부터 이행될 사항이므로 “추후 마련할 공통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정부는 이번에 28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확정을 시작으로 ‘08년초까지 전체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이전기관 청사규모에 따라 통상 건축물 설계 및 시공사 선정에 6개월~1년, 청사 신축공사에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규모가 큰 기관은 ‘08년, 작은 기관은 ’09년부터 청사설계를 시작하여 ’09년 또는 ‘10년부터 청사 신축공사에 착수함으로써 ’12년까지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2. 국방대학교 입지선정(안) 국방대학교의 입지는 국방대학교 및 충청남도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균형위 심의과정에서 최종 확정키로 하였다. 3. 수도권 신설 공공기관의 처리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국토연구원(세종시 이전대상)에서 분리·신설된 기관이므로 세종시로 이전 결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질병관리본부(충북 오송 이전대상)에서 분리?신설된 기관이므로 충북 오송으로 이전 경찰수사연수원 : 국립경찰대학(충남 아산 이전대상)에서 분리?신설된 기관이므로 충남 아산으로 이전 한국고용정보원 : 노동부의 업무위탁기능과 연구·전산기능이 주된 업무인 점을 고려하여 이전지역의 선정을 추후 심도있게 검토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 관할 기관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 소재지에 잔류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뉴스통신진흥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6.24계획(‘05.6.24) 이후 신설된 기관으로 이전효과, 이전지역의 여건 및 해당 기관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이전여부 및 이전지역 등을 균형위 심의를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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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7/12/13 10:52 | 통합게시판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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